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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2: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E(여, 6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택시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팔 등에 맞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부위(눈썹, 눈꺼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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