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친구 E, 위 E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F 및 피해자 G(21세)와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춰 봐라”라는 등 부하직원 다루듯이 대하는 모습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노래방 통로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부위 위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