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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누73667
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와 그에 매립된 이 사건 관정에 관하여 피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상 협의매매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관정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후 자신의 귀책에 의한 보상금 누락을 인정하여 민원을 통해 이를 받으라고 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위 관정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관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원고가 재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관정에 관한 수용재결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보상금 2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하는 주장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관정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에 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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