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부터 피고 소유 충남 부여군 C 답 3,234.9㎡(환지 전 D 답 33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하우스 6개동(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및 관정 2개(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를 설치한 뒤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0. 2.경 원고에게 하우스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하우스를 인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당시 이장이었던 E 명의로 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가 G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공공용지에 편입되게 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3. 25.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액 27,532,980원(이중 9,385,790원은 임대손실금액), 지장물(하우스)보상금 41,350,000원, 관정보상금 2,6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자이었던 E은 2010. 7. 9.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우스에 대한 보상금 4,135만 원, 이 사건 관정에 대한 보상금 260만 원으로 하는 지장물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합계 4,395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액 중 임대손실보상금으로 9,385,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① 이 사건 하우스 및 관정에 대해 쌍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②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지장물에 대한 권원이 없다는 말로 속여 원고가 지장물인 하우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