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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재나21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를...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현실급여가 1억 6천여만 원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420호 사건에서 증인 C가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3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가 위 사실을 다투지 않음으로써 위증으로 밝혀졌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대상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371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현실급여가 1억 6천여만 원’이라고 인정됨으로써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 기간 준수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는,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3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현실급여가 1억 6천여만 원’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그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4. 9. 1.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5. 3. 2.에야 제기되어 재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는, 거짓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C의 증언은 200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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