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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위 챗 명 ‘E (ID :F)’] 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4. 30. 14: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I 이라는 사람이 광명시에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 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3,97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4. 30. 15: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 명의 도용사건의 일당을 검거하면서 J 명의의 대포 통장도 발견되었는데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 8-1 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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