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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6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 총책’(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각 역할을 분담하여, ‘ 모집 책’ 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 콜센터 조직원’ 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 수거 책 내지 전달 책’ 들이 ‘ 위 챗’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 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 콜 센터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6. 12:0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그러면 현금 일련번호를 모두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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