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46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거 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3. 6. 10: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