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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8( 일련번호 C) 1대( 증 제 1호), 허위의...

이유

범죄사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 (D 대화명 ‘E’) 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일단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속인 후 전달 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고단 1109] 성명 불상자는 2018. 3. 9. 09:5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H 이 F 씨 명의의 통장을 도용하여 1억 2천만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F 씨를 상대로 82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불법자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곧바로 1,08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I 건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서울 중구 I 건물 노상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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