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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6 주의 우측 족 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에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은 연령 특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두 달 보름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제 대학교 해운 대백병원 의사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하여 14%를 2년 한시로 인정하는 의견을 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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