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응급차량 운전자인바, 2016. 4. 15. 16:5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KT 앞 사거리를 해운 대백병원 방향에서 장산 터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송정 방향에서 장 산역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및 피해자 G(21 세 )에게 각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 자인 I( 여,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사본 첨부),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