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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8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6:00 경 김해시 B 소재 C 떡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신발과 하의에 침을 수차례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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