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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250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한 내용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난폭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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