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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1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2. 2.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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