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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5:30경 김해시 삼문로 82에 있는 대청성당 앞에서 피해자 B(37세)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노래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어깨부위 다발성 타박상,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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