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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2 2017고정4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5:30 경 통영시 정량동 683에 있는 이순신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광객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진정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관광객 2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가 ", "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나,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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