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88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의 절도 범행에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