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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98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34,700원, 원고 B에게 5,567,35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추심채권) D은 2013. 6.경 그 소유의 춘천시 E 대 68㎡을 매매대금 5,000만원에 타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D의 처로서 2013. 6. 19. 그 매수자로부터 위 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D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가) 원고들은 2013. 4. 26. D을 상대로 ‘48,682,000원(원고 A 32,454,667원, 원고 B 16,227,333원)의 구상금 청구’ 원고들이 D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소유하게 된 부동산에 관하여 D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2014. 3. 17.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이다. 를 포함하여 토지인도, 부당이득, 구상금 등을 구하는 내용의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044)를 제기하여, 201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 A에게 129,488,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 B에게 64,74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중 원고들의 위 각 구상금 청구 부분은 전액 인용되었다.

2) 가압류결정 한편 원고들은 2014. 4. 25. 위 각 구상금 채권 합계 48,682,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채권 중 위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2014카단453로)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2014.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14. 11. 4. D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4타채411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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