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11.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총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건물 J호에 대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7카단3331)을 받았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I건물 L호, H에 있는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1.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0. ‘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M조합로부터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981호로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손실보상금 242,60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들은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총 77,986,2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2019카단3211)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9.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들은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085)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3422)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