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264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2018. 1. 4.자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에 대한 가.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2282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대금 및 비품을 처리한 돈 등을 피고에게 보관한 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2,871,14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 취지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2017.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1)항 기재 압류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0012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대금 및 비품을 처리한 돈 등을 피고에게 보관한 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2,871,143원으로 하여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 4. 신청 취지와 같은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 결정은 2018.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8. 1. 5.자 압류 및 추심명령 이어 원고는 C에 대한 가.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0021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대금 및 비품을 처리한 돈 등을 피고에게 보관한 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987,09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 5. 신청 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8.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