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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36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건강원’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F, G 사이에 있는 가건물에서 ‘H건강원’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I한약재료’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위 E건강원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인 부신피질호르몬제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지네환’ 제품에 1환(0.07g)당 0.0096mg을 넣어 관절염 치료제품으로 만든 후 이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지네환’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위 E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절지동물인 ‘지네’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제조한 ‘지네환’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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