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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5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당귀, 백출 등 한약가루 등으로 E를 제조하면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혼합한 후 손으로 빚어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E 3세트(세트당 10병, 1병당 4g)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전화조사),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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