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6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업 주류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일반음식점인 위 ‘D’ 주점에서 관할관청의 주류 제조면허도 받지 않고 식품제조업 영업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700㎖들이 유리병에 보드카, 리큐어, 물을 넣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포타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POTASSIUM ALUMINIUM SILICATE) 및 아조루빈(AZORUBIN) 성분이 함유된 슈가플레어(SUGARFLAIR)사 제조의 설탕공예용 반짝이 색소(Edible Lustres)를 혼합하여 ‘E’라는 제품명의 주류를 제조하여 시가 합계 2,538만원 상당의 570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였다.

2.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사용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포타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및 아조루빈 성분이 함유된 슈가플레어사 제조의 설탕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첨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