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암연구소인 'IARC'에서 2B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식품인 ‘다빼1호’와, ‘페놀프탈레인’ 및 인체의약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디피론’이 들어있는 식품인 ‘다빼파낙스 3호’ 등 다이어트 제품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J’으로부터 정식 수입절차 없이 국제 택배를 이용해 배송 받은 다음 소분한 후 배송ㆍ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인 ‘J’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성분이 함유된 식품인 ‘다빼1호’, ‘다빼파낙스3호’ 등 다이어트 제품을 벌크(Bulk)상태로 국내 거주하는 불상의 공급책을 통해 배송 받은 다음, ‘다빼1호’ 20캡슐을 플라스틱 통에 소분ㆍ포장하여 국내 소비자인 K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다빼1호’ 20캡슐들이 1통을 시가 35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4. 24.경까지 156회에 걸쳐 다이어트 식품인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다빼1호’ 42통, 시가 6,922만 5,000원 상당의 ‘다빼파낙스 3호’ 213통, 두 제품 합계 255통 시가 8,392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있는 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