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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1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자사홈페이지 'D'을 이용하여 '목통' 등 한약재를 음료용 '차'의 식품 원료로 판매하는 대표자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2014. 10. 7.까지 위 'C'에서 자사 인터넷 쇼핑물 'D'을 이용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고 있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목통'을 음료용 '차' 원료로 300g짜리 한봉지당 6,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명에게 3회에 걸쳐 도합 900g 시가 18,000원 상당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원료를 식품의 원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배송관련(판매내역) 자료 일건

1. 으름덩굴(목통) 광고 인쇄물, 으름덩굴(목통)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목통’을 제조, 가공, 가열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 식품이 아닌 농산물로서 판매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 인터넷 쇼핑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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