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10:30경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무릎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17: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양키캔들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6. 17: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800원 상당의 샌드위치 8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