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단8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6. 10:0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메가-3 1봉지(2통)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이어서 10:11경 그 옆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코랄칼슘 1통을 자신의 상의 속에 몰래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에서 시가 7,800원 상당의 참외 1개를, 같은 날 13:05경 피해자 관리의 ‘J’ 매장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호두파이 1개를,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관리의 ‘K’ 매장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빵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그대로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