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가소128542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2.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28542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4. 22. ‘원고는 피고에게 12,507,165원 및 그 중 2,628,879원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9. 5. 19.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E 전 2,238㎡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6.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판결이 2009. 5. 1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5.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인 2019. 5. 19. 24:00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6. 15.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6. 15.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329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이하 ‘3개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청구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