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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37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2. 7. 선고 2000가소261169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따라 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이 사건 판결이 2001. 4. 26.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06. 11. 22.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유체동산호가경매(인천지방법원 2006본2015호)를 통해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실매각대금 50만 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40,600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권의 이자에 충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125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신청에 따른 2016. 11. 1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1. 21. 및 2016. 11. 22. 제3채무자인 은행과 대한민국에, 2017. 1. 5.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1. 4. 26.부터 10년이 지난 2011. 4. 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 등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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