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08087호 약속어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9. 3. 5.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타채104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4.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4.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후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7439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2019. 7. 4.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9. 8.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가 후소를 제기한 2019. 3. 2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후소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2019. 8. 8.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