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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9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3. 무렵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로 이행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드단7183(본소), 2017드단1250(반소)]. 위 법원은 2018. 2. 2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위 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인인 피고에게 그대로 귀속시킨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을 4호증의 1, 2” 다음에 “, 을 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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