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라 한다”를 “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한편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1.경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5. 12. 1.경 퇴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3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위 인도의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전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전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5. 11.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인도의무 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