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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08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항 부분의 ‘[인정근거]’ 란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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