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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을 뿐 귀를 때린 적은 없음에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내가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기를 줘보라고 하기에 무슨 말을 하려나보다 하고 눈을 돌리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내가 들고 있던 내 휴대폰을 낚아채고 오른손으로 내 왼쪽 귀 쪽을 때렸다. 맞아서 아팠다. 내가 놀라서 충격에 뒤로 넘어졌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다. E에게 봤냐고 물어보니 봤다며 신고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귀 부분을 손으로 감싸안고 아파했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나와 피해자에게 욕했다. 내가 피고인에게 “술 먹고 왜 그러시냐, 휴대폰도 돌려주셔야 한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나 휴대폰 안 가져갔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이 사건 당일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뺨 한 대) 및 욕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소정의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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