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민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래 자신에게 존댓말을 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반말로 좀 안 좋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말씀 좀 좋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였다. 자신도 같이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양손으로 잡더니 조였다. 이후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G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서로를 밀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을 2번 정도 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서로 말싸움하다가 피고인이 안경을 벗었고, 피해자가 ‘합의 없이 싸우자’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이후 둘이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3번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 구체적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원인, 경위 및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