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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5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원룸 건물 3층 복도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C(46세, 남)와 월세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월세 문제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G호에 찾아갔더니 집안에 부부가 있었고, 같이 3층 복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건물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면서 나를 잡으려고 해서 그 손을 뿌리칠 때 피고인이 나를 밀면서 팔꿈치로 내 턱을 가격하여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잡는 순간 피해자가 막아서 내가 밀면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턱에 맞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증거기록 42쪽), ③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서로 대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턱 부분을 향해 뻗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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