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는 순간과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시시각각 달라졌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염좌와 같은 부종에 깁스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 깁스 후 3, 4일 후에 바로 이를 풀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심 판시 기재의 상해는 피해자가 일부러 꾸며 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주방에 있는 턱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후 다시 “피고인이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밀어 다리를 헛디뎌서 옆으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사실,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턱 위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후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어 피해자가 다리를 잡고 앞으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