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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저장용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959-2 지상에 3개동, 같은 리 962 지상에 5개 동의 공장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공장 및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가.

항 기재 건축물 중 각 가동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962 가동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공장, 창고) 1층 27,413.01㎡ 공장, 창고 2층 736.88㎡ 연구실 -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959-2 가동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판넬, 스라브지붕 2층 공장(공장, 창고, 사무실) 1동 1층 7,639.21㎡ 2층 875.88㎡

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962 지상 가동 1층 22,416.74㎡, 4,996.27㎡, 2층 736.88㎡와 같은 리 959-2 지상 가동 1층 중 5,033.35㎡, 2,284.91㎡, 2층 중 548.82㎡(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조지수를 100, 용도지수를 80, 위치지수를 88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이나 주된 벽면이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고 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지수를 철골조(조립식패널) 60(2012년부터 2015년도 부과분) 또는 75(2016년도 부과분)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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