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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07885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3,153,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및 피해건물의 소유ㆍ사용 현황 파주시 D 지상에는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는 3개동의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등기부상 E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2층 건물(일반철골조 경사지붕 1층 98.4㎡, 2층 93.6㎡, 이하 ‘이 사건 제1피해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F이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가구매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등기부상 H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단층 건물(일반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126㎡) 및 위 E동과 H동 사이에 위치한 패널조 천막지붕 단층 건물(132㎡)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임차하여 창고 영업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피고 회사가 창고로 사용한 H동의 건물 중 패널조 천막지붕 단층 건물을 ‘창고 I동’이라 하고,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을 ‘창고 J동’이라 하며, 위 창고 건물 2개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파주시 K 지상에 있는 2층 건물(일반철골조 평지붕 1층 189.72㎡, 2층 189.72㎡, 이하 ‘이 사건 제2피해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L, M가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1층은 N, O 등의 식당 영업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제1피해건물에 인접한 파주시 P 지상에 있는 2층 건물(일반철골조 평지붕 1층 189.72㎡, 2층 189.72㎡, 이하 ‘이 사건 제3피해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Q, R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S’라는 상호의 침대매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및 인접건물 연소 피해 ⑴ 2017. 7. 29. 05:58경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전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각 인접하여 위치한 이 사건 제1, 2, 3 피해건물 부분으로 화재가 연소 확산되어, 각 피해건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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