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H 임야 11,50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5, 16,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 원고 A과 L은 1975. 11. 28. 남양주시 H 임야11,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지분 중 L의 지분은 1996. 3. 22. M이 이를 증여받았다가 2005. 11. 26. 원고 B가 이를 상속받았다.
나. 피고들의 토지 점유 1) 피고들의 가족관계 가) N, O은 혼인하여 슬하에 P(장남), C(차남), Q(삼남)을 두었다.
N은 1989. 3. 13. 사망하였으며, O은 2006. 2. 14. 사망하였다.
또한 장남인 P은 사망하여 자손으로 R(장남), S이 있다.
나) T, U은 혼인하여 슬하에 V(장남, W생), X, Y, Z, G, AA, AB를 두었다. T은 1963. 5. 28. 사망하였고, U도 사망하였다. 장남 V은 1958. 7. 4. AC과 혼인하여 슬하에 F(장남, AD생)를 두었고, 1976. 7. 31. 사망하였다. X는 AE과 혼인하여 자손으로 AF(장남), AG, AH을 두었다. 다) J는 1930. 2. 7. I와 혼인하여 슬하에 AI, AJ, AK(장남), 피고 D(AL생), AM를 두었다.
J는 I가 1945. 6. 7. 사망하자, 1945. 7. 5. K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AN(여), AO(여), 피고 E(남, AP생), AQ(남)을 두었다
호적상 AT(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였으나 원고가 2017. 9. 11. AT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은 망 J, 망 K의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T은 2016. 8. 25. 변론기일에 당사자로 출석하여 망 J, 망 I, 망 K의 자손이 아님에도 단지 호적상 망 J와 망 K의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같은 취지로 AT의 2016. 7. 12.자 답변서 참조). . J는 1994. 7. 24. 사망하였고, K는 2013. 4. 29. 사망하였으며, AK에 대하여는 1995. 1. 19.자로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피고 D는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로 그 주소지 및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자손으로는 AR(여), AS(여)이 있다.
2) 피고들의 분묘 및 비석 설치 현황 가) 분묘 1은 망 N과 망 O의 분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