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는 배우자인 망 J와의 사이에 K(장남), L(차남), M(삼남), N(사남), O(장녀), 피고 B(오남)을 자식으로 두었고, 망 K은 망 P과 혼인하여 원고(장녀)를 자식으로 두었으며, 피고 B은 Q과 혼인하여 피고 C, D, E, F, G을 자식으로 두었다.
나. 망 I 등의 사망, 재혼 등 1) 망 I의 장남인 망 K은 망 P과 혼인하였으나 망 P이 1929. 4. 3. 사망한 다음 1935. 5. 2. R와 재혼하였고, 그 뒤 1947. 6. 14. 사망하였다. 2) 망 I는 장남인 망 K이 사망한 뒤인 1948. 10. 20. 사망하였다.
3) 망 I의 배우자였던 망 J는 1953. 3. 15.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망 K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4) 망 K의 배우자였던 R는 1961. 12. 28. S과 재혼하였고, 재혼할 때까지 망 K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망 I 재산상속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망 I의 소유였는데, I가 그 기혼 장남인 망 K이 사망한 후 사망함으로써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 망 J가 여호주가 되어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J가 망 K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사망하자 R가 다시 여호주가 되어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R 역시 망 K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S과 재혼하여 제적되었으므로 망 I의 가는 이로써 절가되었고, 망 I의 가에서 태어난 유일한 출가녀인 원고가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망 I가 사망한 뒤에 매도증서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하여 망 I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