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충북 음성군 I에 본적을 둔 소외 망 J은 장남으로 K을 두었고, 위 K은 L(1976. 12. 30. 사망)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1918. 8. 25. 장남 M를, 1927. 8. 26. 장녀 N(1961. 6. 23. 사망)를, 1932. 8. 15. 차녀 원고 D을 각 낳았으며, M는 O(1948년 사망)과 혼인하여 1946. 1. 10. 장녀인 원고 A를, 1948. 4. 5. 장남인 P(1954. 5. 10. 사망)를 각 낳았고, N는 Q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인 원고 B와 장남인 원고 C를 두었다. 2) 그런데 위 K이 호주인 부 J보다 앞서 1935. 3. 25. 사망하였고, 그 후 호주인 J이 1945. 3. 5. 사망하여 J의 장손인 M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M도 1949. 5. 30. 사망하였으며, M의 장남인 P도 1954. 5. 10. 사망하자 M의 모인 L이 1954. 6. 10. 피고들의 부친이자 K의 동생인 R의 아들인 S를 망 K의 사후 양자로 선정ㆍ신고하여 입양이 이루어졌다.
3) 원고 A는 2005.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드단149호로 위 S에 대한 입양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2. K이 1935. 3. 25. 사망할 당시에 그에게는 이미 장남인 M가 생존하고 있었고 장남 M는 부인 K은 물론 조부인 J이 사망한 이후에 위 J으로부터 호주상속까지 하고 성혼한 상태에서 1949. 5. 30. 사망하였으므로 성혼한 자손이 있는 K에 대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등기 관계 등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는 1912. 2. 20.경 망 J에게 각 사정되었다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1979. 11. 29.경,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는 1980. 8. 7.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