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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07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증서 제94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경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변경전 명칭 : 유한회사 G)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조건으로 2010. 12. 6. 무이자로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을 2011. 1. 5.부터 2011. 10. 5.까지 매월 5일 3,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제9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민사채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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