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증서 제94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경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변경전 명칭 : 유한회사 G)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조건으로 2010. 12. 6. 무이자로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을 2011. 1. 5.부터 2011. 10. 5.까지 매월 5일 3,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제9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민사채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