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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3 2013가단28063
청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9. 11. 20. 작성한 증서 2009년 제85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5. 12.경 처음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9. 30.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9. 9. 30. 작성한 증서 2009년 제76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09. 11. 16.경까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11. 20.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9. 11. 20. 작성한 증서 2009년 제8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원고 A은 2009. 12. 2.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09. 12. 2. 작성한 증서 2009년 제8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D는 2009. 12.경 피고의 소개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0. 2. 10. D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자 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 A은 D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가 2010. 2. 19.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무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이 D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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