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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5 2018가단2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0년 제87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변경전 명칭 : 유한회사 G)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조건으로 2010. 11. 26. 무이자로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00만 원을 2010. 12. 25.부터 2011. 9. 25.까지 매월 25일에 1,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제87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30.부터 2011. 10. 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9,235,000원을 유한회사 F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입금액 29,235,000원 중 1,5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이고, 나머지 14,235,000원은 원고가 유한회사 F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대금에 대한 변제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이 600만 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29,235,000원은 유한회사 F의 주류대금을 변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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