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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1 2013가합5005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1년 제5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E는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위 차용금 100,000,000원은 F이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7.,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1년 제50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같은 날 ‘피고로부터 54,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150,000원씩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1년 제50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8. 위 100,000,000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제2층 제210호,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제4층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1. 12. 28. 접수 제130019호).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7163호, 2013타채7526호, 2013타채9112호),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체동산 경매를 실시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본1609호),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안산시 단원구 D 제4층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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