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1:57 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게시된 C 링크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36GB 가 포함된 'D' 파일( 사진 57개, 동영상 153개) 을 다운로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아동성 착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C 링크 유포 관련),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의 각 기재

1. IP 조회자료,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본건 영상물 캡 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