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4: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텔 레 그램 링크에 접속하여 B( 텔 레 그램 닉네임 ‘C’) 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게시된 D 링크 (E )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수일 동안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제작 및 유포 아동성 착취 물 (D 링크) 파일 내역,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압축 파일 상 세파일 목록, 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파일 내 일부 사진, 내사보고 (G 디지털 성 착취 물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