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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3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4: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텔 레 그램 링크에 접속하여 B( 텔 레 그램 닉네임 ‘C’) 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게시된 D 링크 (E )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수일 동안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제작 및 유포 아동성 착취 물 (D 링크) 파일 내역,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압축 파일 상 세파일 목록, 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파일 내 일부 사진, 내사보고 (G 디지털 성 착취 물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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