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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3.25. 선고 2020고단44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44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박민지(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1:57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C 링크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6GB가 포함된 'D' 파일(사진 57개, 동영상 153개)을 다운 로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아동성착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C 링크 유포 관련),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내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IP 조회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본건 영상물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전경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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