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8: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동거를 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식당 안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뒤집어 엎고, 욕설을 하며 “술을 가져와라. 누구한테는 술을 팔고, 누구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27. 03:25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피해자 D(여, 60세)에게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장사하면 무덤까지 쫓아간다. 젊은 놈 좆이 좋으냐. 너같은 보지는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